퇴사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회사에서 다음 월급날에 지급한다고 하거나 한 달 뒤에 입금하겠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정해진 기준이며, 회사의 급여일이나 내부 정산일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미루는 것은 합의에 의한 연장과 다릅니다.
- 법정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 지급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 필요
- 미지급 지연이자: 원칙적으로 연 20%
- 퇴직금 수령: 원칙적으로 IRP 계좌 이전
-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 없이 1350

1.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 후 1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라면 내부 회계 처리나 정기 급여일과 관계없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하죠.
| 구분 | 지급 기준 |
|---|---|
| 퇴직금 | 퇴직 후 14일 이내 |
| 미지급 임금 |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원칙 |
| 퇴직연금 급여 | 제도별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 지급기한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
| 14일 경과 후 | 체불 문제 및 지연이자 발생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임금과 그 밖의 금품에 대해 14일 이내 청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각각 다른 날짜에 지급된다는 회사의 안내를 받았다면 법정기한 안에 처리되는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을 계산할 때 가장 흔히 혼동하는 부분은 마지막 출근일과 법적인 퇴직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실제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일과 퇴직 처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는 14일 계산
2026년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퇴직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14일을 계산하면 11월 14일이 됩니다.
다만 2026년 11월 14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때는 민법상 기간 만료 규정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날짜를 일률적인 최종기한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지나면 기한도 끝날까?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경우, 14일의 기간이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가 아니라 그날 24시에 만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은행 창구 업무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조건

퇴직금은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14일 안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합의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한 달 뒤 지급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한 달 뒤 지급한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정 지급기한 연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근로자가 연장에 동의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할 때 확인할 사항
-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사유
- 변경된 최종 지급일
- 지급할 퇴직금 액수
- 지급 방식과 입금 계좌
- 합의 내용의 문자 또는 서면 기록
고용노동부도 지급기일을 연장할 때 구두합의보다 서면합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실제 미지급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급기한 연장 합의와 지연이자 적용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합의서 내용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20%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연 20%입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계산식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예를 들어 미지급 퇴직금이 500만 원이고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기간이 30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예시 |
|---|---|
| 미지급 퇴직금 | 5,000,000원 |
| 연 지연이자율 | 20% |
| 지연일수 | 30일 |
| 계산 금액 | 약 82,192원 |
이 금액은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법령상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퇴직급여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 지연이자는 일반 퇴직금과 적용 구조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 퇴직금 IRP 계좌 입금과 예외

퇴직금 지급기한과 별도로 알아야 할 것이 퇴직금 수령 방식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2026년 현행 퇴직급여법 제9조에도 이러한 계좌 이전 지급 원칙이 반영돼 있습니다.



IRP 계좌 이전 예외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퇴직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하고, 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안내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IRP 계좌 이전 의무와 퇴직금 14일 지급기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수령 계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책임이나 법정기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실제 지급기한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검색합니다.
-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항목을 선택합니다.
- 사업장 정보와 근무기간,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협조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상 진정서 처리기간은 25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원 처리 안내기간으로, 퇴직금을 반드시 25일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입사·퇴사 관련 문서
- 임금명세서와 급여 이체내역
-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사와 주고받은 퇴직금 지급 관련 문자 또는 이메일
- 퇴직금 산정내역 및 미지급액 관련 자료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하고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지급 대상과 확인 사항

퇴직금 지급기한을 따지기 전에 본인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의 기본 산정 원칙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근속기간, 휴직기간 처리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확인할 때
- 법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봅니다.
-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구분합니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퇴직금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퇴직금 지급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등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월급날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그 날짜가 법정 지급기한 안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14일을 넘긴다면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 퇴직금을 14일 안에 일부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서도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진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회사 내부 정산 일정이나 급여일이 법정 지급기한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기한을 넘겼다면 체불 및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과 미지급 금액, 합의 여부를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진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의 금전 문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지급기한과 수령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자료 및 법적 근거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 법제처: 법령해석 24-0211,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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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기한 계산, 지급기일 연장 합의, 지연이자 적용 및 퇴직급여 수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