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형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거나 하루 단위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근무기간 계산, 퇴직금 계산방법, 미지급 신고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기준
- 반복 계약과 근무 공백은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
1.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과 기본 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명칭이나 급여 지급방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
-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에서 하루 단위 계약을 반복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업장에서 단발성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계약 갱신 형태,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2. 일용직 1년 근무기간 계산방법

일용직 퇴직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날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1년 근무로 인정될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공사 일정에 따라 주 3~5일씩 반복적으로 근무하고,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모두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 공백이 길었다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 공백의 원인과 기간, 재고용 약속, 계약관계, 실제 출근 형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새롭게 채용된 경우라면 앞선 근무기간과 이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주 15시간 기준과 불규칙한 근무일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계속근로기간만큼 중요한 조건이 주 15시간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다르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합니다.
해당 4주 동안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4주 근무시간 계산 예시
| 구분 | 소정근로시간 |
|---|---|
| 1주 차 | 24시간 |
| 2주 차 | 16시간 |
| 3주 차 | 8시간 |
| 4주 차 | 16시간 |
| 4주 합계 | 64시간 |
| 1주 평균 | 16시간 |
이 사례에서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해당 4주가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계산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계약관계와 근로시간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단순히 출근한 날만 더하거나 매주 15시간을 충족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건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건설 일용직은 현장별 공사 일정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지급기준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는지, 법정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현장에서 1년 일했다면?
같은 사용자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근로시간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되었거나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옮겼다면 근무기간이 끊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용자의 지휘 아래 여러 현장을 이동하면서 계속 근무했다면 현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업체와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운영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과 지급요건 및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직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과 금액 예시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불규칙할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포함되는 임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365일이고, 적법하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000원 × 30일 × (365일 ÷ 365일)
예상 퇴직금: 3,000,000원
같은 조건에서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이 730일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원 × 30일 × (730일 ÷ 365일)
예상 퇴직금: 6,000,000원
| 계속근로기간 | 1일 평균임금 | 계산상 퇴직금 |
|---|---|---|
| 365일 | 80,000원 | 2,400,000원 |
| 365일 | 100,000원 | 3,000,000원 |
| 365일 | 120,000원 | 3,600,000원 |
| 730일 | 100,000원 | 6,000,000원 |
위 표는 퇴직금 산정요건을 충족하고 제시한 1일 평균임금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일용직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신고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절차
-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일당 지급내역과 근로계약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사실과 근무내역을 제출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협조합니다.
법정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체불 여부는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퇴직금 산정자료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7. 일용직 퇴직금 신청 전 확인사항

일용직 퇴직금은 근로관계와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근일이 불규칙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실제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계약 관련 자료
- 출근부와 근무일지
- 급여명세서와 임금 입금내역
- 작업 배치표와 현장 출입기록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사업주 또는 현장 관리자와 주고받은 근무 관련 연락 기록
이 자료들은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라기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입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나 퇴직금 지급요건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용직도 1년 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나요?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2. 일용직은 한 달에 며칠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일률적으로 월 15일이나 20일 같은 출근일수를 퇴직금 지급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건설현장을 옮기면 퇴직금 근무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용자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일용직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5. 일용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용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와 법정 지급요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처럼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출근일만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근무기간, 근로시간, 임금 지급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주 15시간 산정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지급 및 퇴직금 산정방법
작성 기준: 2026년 10월 29일. 개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시간, 임금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